결혼세액공제 100만원 공제 기준 및 혼인신고 기한 총정리 · 2026.10.6

최근에 지인 중 한 명이 혼인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하면 세금 공제도 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생각보다 꽤 쏠쏠한 공제였고, 혼인신고 시기에 따라 못 받을 수도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 2024~20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혼인신고한 연도에 생애 1회만 공제 가능하며, 초혼·재혼 여부는 무관하다.
-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만 적용되는 한시 제도로, 연장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결혼세액공제, 핵심부터 정리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와 한국경제·세무사신문 보도를 함께 확인해서 작성했어요.
신청 대상
2024~2026년 중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고,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공제는 혼인신고한 해에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어서, 과거에 이미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지원) 조건
근로소득자든 개인사업자든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각자가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는 구조라서, 부부가 각각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본인 몫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 구분 | 공제 금액 | 비고 |
|---|---|---|
| 본인(1인) | 50만원 | 생애 1회만 가능 |
| 배우자(1인) | 50만원 | 생애 1회만 가능 |
| 부부 합산 | 최대 100만원 | 각자 신고해야 반영 |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 "50만원"과 "100만원"을 같은 말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50만원은 1인당 금액이고 100만원은 부부 두 사람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본인만 신청하면 50만원, 배우자도 함께 신청해야 100만원이 됩니다.
2024~2026년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생애 1회만 가능하고, 부부 각자가 신고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기한,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시 제도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연장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세액공제 방식을 지원금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있어서,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계획하고 있다면 2026년 안에 마치는 쪽이 확실합니다.
공제를 받는 시점도 혼동하기 쉬운데, 혼인신고한 해의 다음 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7년 초 연말정산(또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결혼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연장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공제는 혼인신고한 다음 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영됩니다.
신청 방법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혼세액공제는 따로 신청서를 내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공제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결혼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홈택스 PC나 손택스(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청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같은 방식으로 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미 혼인신고했는데 놓친 경우
2024년이나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깜빡하고 공제를 못 받았다면, 경정청구로 최근 5년 이내 신고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메뉴를 선택하고 누락된 결혼세액공제 항목과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국세청 심사를 거쳐 환급이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되고,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5년 이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두 서류 모두 정부24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부부가 각각 신고해야 100만원 전액이 반영됩니다. 한쪽만 신고하면 50만원만 받게 되니, 배우자에게도 꼭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결혼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적이 있다면(예: 재혼 전 결혼에서 받은 경우) 다시는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부부가 각자 신고해야 1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생애 1회 제한이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실행 체크리스트
| ☐ | 혼인신고 날짜가 2024.1.1~2026.12.31 사이인지 확인했다 |
| ☐ | 과거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지 확인했다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을 준비했다 |
| ☐ | 부부가 각자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 항목을 챙기기로 했다 |
| ☐ | 과거 신고분을 놓쳤다면 경정청구 대상인지 확인했다 |
마무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혼인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받는 공제"로 오해하고 있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챙겨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계획하고 있다면, 연장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만큼 12월 31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한 분이라면 경정청구로 과거분도 챙길 수 있으니, 주변에 결혼한 지인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Q&A
A. 둘 다 맞습니다. 1인당 50만원씩이고, 부부가 각자 신고하면 합산 100만원이 됩니다.
A. 현재 기준으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연장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A. 네. 초혼·재혼 여부는 무관하지만, 과거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생애 1회).
A.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접 공제 항목을 선택해야 반영됩니다.
A. 네. 경정청구를 통해 최근 5년 이내 신고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