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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 마감 ,신청조건,선청대상,신청방법

by 플로88 2026. 9. 25.

국세청 공식 안내 종합 · 2026.9.24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11월 30일 마감 놓치면 5% 감액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5~6월 정기신청이나 9월 반기신청을 놓쳤어도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신청과 달리 산정된 장려금에서 5%가 감액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 중 한 분이 올해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걸 뒤늦게 알게 돼서 대신 알아봤습니다. 뉴스에서 마감일이 임박했다는 공지를 보고서야 기한후신청 제도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사업자·종교인소득자에게 국세청이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포기할 필요 없이, 아래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만 확인하면 11월 30일까지는 늦지 않았습니다.

📌 세 줄 요약
  •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6월 2일~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정기신청과 달리 산정액의 5%가 감액된다.
  • 가구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과 재산 2.4억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홈택스·손택스·ARS·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1월 신청 시 익년 1월 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누가 할 수 있나

신청 대상

2026년 5~6월 정기신청이나 9월 반기신청 기간을 놓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정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청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지원) 조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인정되는 소득 한도가 다르고, 재산 규모에 따라 지급률도 달라집니다.

가구유형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중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 구간은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니, 재산이 애매한 경계에 있다면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가구유형별 소득·재산 기준

정리하면 소득 기준은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다르고, 재산 기준은 2.4억원 미만이면서 1.7억원 미만이어야 감액 없이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일정

기한후신청은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합니다. 12월부터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마감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신청(5~6월)은 감액이 없지만, 기한후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청월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가 끝나 익년 1월 말 무렵 지급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바로가기 ›

11월 30일이 지나면 올해분 근로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마감일 전 신청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ARS 1544-9944로 전화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방문을 이용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감액률과 신청방법 지급시기

💡 가족이나 지인 중 정기신청·반기신청을 놓친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1월 30일이 지나면 올해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실행 체크리스트

☐올해 정기신청(5~6월)·반기신청(9월)을 놓쳤는지 확인했다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별 소득 기준을 확인했다
☐가구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지 확인했다
☐홈택스·손택스 중 편한 신청 채널을 정했다
☐11월 30일 마감일을 캘린더에 표시해두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11월 30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올해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감액이 아쉽더라도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정기신청을 놓친 분이라면 마감 전에 꼭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

Q&A

Q1.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부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2. 기한후신청을 하면 감액이 되나요?
A. 네. 정기신청과 달리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Q3.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은 가구유형별로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4. 재산이 1.7억원을 넘으면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4억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Q5. 마감일(11월 30일)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12월부터는 올해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 해 정기신청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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