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안내 종합 · 2026.9.24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5~6월 정기신청이나 9월 반기신청을 놓쳤어도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신청과 달리 산정된 장려금에서 5%가 감액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 중 한 분이 올해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걸 뒤늦게 알게 돼서 대신 알아봤습니다. 뉴스에서 마감일이 임박했다는 공지를 보고서야 기한후신청 제도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사업자·종교인소득자에게 국세청이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포기할 필요 없이, 아래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만 확인하면 11월 30일까지는 늦지 않았습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6월 2일~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정기신청과 달리 산정액의 5%가 감액된다.
- 가구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과 재산 2.4억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홈택스·손택스·ARS·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1월 신청 시 익년 1월 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누가 할 수 있나
신청 대상
2026년 5~6월 정기신청이나 9월 반기신청 기간을 놓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정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청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지원) 조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인정되는 소득 한도가 다르고, 재산 규모에 따라 지급률도 달라집니다.
| 가구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중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 구간은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니, 재산이 애매한 경계에 있다면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소득 기준은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다르고, 재산 기준은 2.4억원 미만이면서 1.7억원 미만이어야 감액 없이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일정
기한후신청은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합니다. 12월부터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마감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신청(5~6월)은 감액이 없지만, 기한후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청월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가 끝나 익년 1월 말 무렵 지급됩니다.
11월 30일이 지나면 올해분 근로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마감일 전 신청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ARS 1544-9944로 전화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방문을 이용하면 됩니다.
💡 가족이나 지인 중 정기신청·반기신청을 놓친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1월 30일이 지나면 올해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실행 체크리스트
| ☐ | 올해 정기신청(5~6월)·반기신청(9월)을 놓쳤는지 확인했다 |
| ☐ |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별 소득 기준을 확인했다 |
| ☐ | 가구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지 확인했다 |
| ☐ | 홈택스·손택스 중 편한 신청 채널을 정했다 |
| ☐ | 11월 30일 마감일을 캘린더에 표시해두었다 |
마무리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11월 30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올해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감액이 아쉽더라도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정기신청을 놓친 분이라면 마감 전에 꼭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
Q&A
A.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부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A. 네. 정기신청과 달리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A. 소득은 가구유형별로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A. 아닙니다.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4억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A. 12월부터는 올해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 해 정기신청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