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 난방비 걱정되실 텐데요.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가구원이 있으면
난방비를 현금처럼 쓸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이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대상·금액·방법을 복지로와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소득 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과 가구원 특성 기준(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별 연간 누적 한도로, 4인 이상 세대는 최대 701,300원이에요.
- 신청은 12월 31일까지이고, 사용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 대상 — 두 조건 모두 충족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둘 다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여야 합니다.
가구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이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임산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연령 기준은 공고마다 조금씩 달라서, 신청 전 복지로나 에너지공단 상담센터(1600-3190)에서 본인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수급 자격(소득)과 가구원 특성,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기간과 사용 기한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사용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안내돼 있어요.
여름·겨울 구분 없이 한 번 신청한 금액을 연간 통합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소개하는 자료가 많지만, 하절기 전용분 표시가 별도로 있는 자료도 있어 정확한 운영 방식은 공식 공고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사용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가구원수별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고, 매달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기간에 걸쳐 누적으로 차감되는 연간 한도입니다.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최대 701,300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 지급액은 가구 구성과 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후 발급되는 바우처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가구원수 | 연간 지원금액(안내 기준)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4인 이상 세대가 가장 많이 받고, 금액은 연간 누적 한도로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방법과,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복지로는 공인인증이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요금차감(가상카드) 방식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요금차감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고, 국민행복카드는 연료 구매 시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합니다.
⚠️ 중복 수령 제한, 주의할 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나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받은 가구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을 수 없다는 안내가 있어요.
다른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국세청 공식 자료 기준은 아니지만, 복지로 상담센터(129)와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1600-3190) 양쪽에서 중복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동절기 연료비·연탄쿠폰 등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어요.
✅ 놓치면 아쉬운 이유
신청 기한을 넘기면 이번 연도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다음 신청 기간까지 기다려야 해요.
자격이 되는데 신청을 미루다 12월 31일을 넘기는 경우가 매년 나온다고 하니, 대상이라면 미루지 말고 지금 신청하는 걸 권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한 해를 그냥 넘기게 됩니다. 대상이면 지금 신청하세요.
✅ 신청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 | 소득 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개 이상)을 확인했다 |
| ☐ | 가구원 특성 기준(노인·영유아·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 다른 난방비 지원(연탄쿠폰 등)과 중복 여부를 확인했다 |
| ☐ |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정했다 |
| ☐ | 12월 31일 신청 마감일을 캘린더에 표시했다 |

Q&A
A.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가구원이 있는 세대가 대상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A. 그 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다음 신청 기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12월 31일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A. 아니요. 매달 지급되는 게 아니라 가구원수별 연간 누적 한도 안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A. 네. 신청 기간이 12월 31일까지라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요금차감은 전기·가스·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고, 국민행복카드는 연료 구매 시 직접 결제합니다. 생활 패턴에 맞는 방식을 고르면 됩니다.
A. 동절기 연료비나 연탄쿠폰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어요. 상담센터에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