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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복지

자녀장려금 자격과 지급액, 아이 1명당 최대 100만원 받는 조건 정리

by 달스경제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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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아이 1명당 최대 100만원 안내 썸네일

 

작성 달스경제 · 2026. 10. 15. · 출처 국세청, 복지로

한 줄로 말하면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에 아이 1명당 50만~10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신청은 국세청이 받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무엇이 다를까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홑벌이·맞벌이 모두 7,000만원 미만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원 자녀 1명당 100만원(최소 50만원)
그 밖의 요건 총소득 기준을 뺀 나머지 수급 요건은 두 제도가 같습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소개 페이지 기준

자녀 수별로 받을 수 있는 범위

자녀 1명
 
50만 ~ 100만원
자녀 2명
 
100만 ~ 200만원
자녀 3명
 
150만 ~ 300만원

막대는 최소~최대 범위를 비율로 그린 것입니다. 금액은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액에 가깝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국세청 안내 그래프를 글로 풀면 이렇습니다.

홑벌이 가구
총소득 0 ~ 2,100만원까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7,000만원 미만 구간 끝에서는 최소 50만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 600만 ~ 2,500만원까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7,000만원 미만 구간 끝에서는 최소 50만원

신청 전에 걸리는 4가지

01 부양자녀 나이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고, 자녀의 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02 재산 합계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03 직업 요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04 국세 체납
체납한 국세가 있으면 장려금의 30% 한도 안에서 먼저 충당한 뒤 지급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정기신청은 5월 1일 ~ 6월 1일이고, 놓쳤다면 6월 2일 ~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5% 감액).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안내문 QR코드로 신청하며, 방법별 순서는 기한 후 신청 정리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자녀가 있으면 혼자 사는 단독가구도 받나요?

국세청 표에서 자녀장려금의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은 ‘해당 없음’입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Q. 연봉 7,000만원이면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연봉이 아니라 ‘총소득 7,000만원 미만’입니다. 이자·배당·연금·사업·기타소득이 합산되므로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대출이 있으면 재산이 줄어드나요?

국세청이 재산 합계에 쓰는 기준은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의 합계액입니다. 부채를 차감한다는 안내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판정은 신청 화면의 재산 확인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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