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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 안 내면 가산세 붙습니다

by 달스경제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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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11월 30일)·분할납부·추계액신고 조건 정리

올해 소득이 들쭉날쭉했던 프리랜서 친구가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고 당황해서, 기한과 조건을 같이 찾아봤습니다.

소득이 줄었으면 다르게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 정리해봤어요.

📌 먼저 답하면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요일)이에요.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대상이고,
    금액은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의 절반 수준이에요.
  • 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12월 31일까지 나눠 낼 수 있고,
    올해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11월 1일~30일 추계액 신고로 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 핵심 — 기한이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요일)이에요.
특별한 연장 사유가 없다면 이날까지 내야 하고,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요.

달력에 11월 30일을 미리 표시해두세요. 고지서를 받고도 깜빡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조건 — 누가, 얼마를 내나요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대상이에요.
납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1/2이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돼요.

중간예납은 '새로 내는 세금'이 아니라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개념이에요.

 

📅 방법 — 분할납부와 추계액신고

 

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달 말일(12월 3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신용카드로 낼 경우 할부도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사업 부진으로 올해 소득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이라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해 고지된 세액 대신 줄어든 금액으로 낼 수 있어요.

소득이 줄었는데 그냥 고지서대로 내면 손해예요. 추계액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 실행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납부기한(11월 30일)을 확인했다
☐ 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지 확인했다
☐ 올해 소득이 전년 대비 30% 미만으로 줄었는지 확인했다
☐ 추계액 신고가 필요하다면 11월 30일 전에 신청했다

 

 

🔗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공식 자료 보기 ›
 

Q&A

 
Q. 중간예납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요.
Q. 분할납부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A. 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일부를 12월 3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Q. 추계액 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올해 소득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에만 가능해요.
Q. 추계액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A.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예요.
Q. 중간예납세액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A.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돼요.
Q. 신용카드로 내면 할부가 되나요?
A. 네, 카드사 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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