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 · 2026.10.1
최근에 형편이 어려운 지인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해서 기준을 찾아봤습니다.
작년보다 기준이 꽤 완화됐다고 해서, 4인가구 기준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와 신청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월 207만 8,316원, 1인가구 82만 556원이다.
-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확대되면서 수급자가 21만 명 더 늘어난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 생계급여 기준, 올해 얼마나 늘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월 207만 8,316원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선정기준보다 낮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월) |
|---|---|
| 1인가구 | 82만 556원 |
| 2인가구 | 134만 3,773원 |
| 3인가구 | 171만 4,892원 |
| 4인가구 | 207만 8,316원 |
이 기준이 완화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21만 명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월 207만 8,316원, 1인가구 82만 556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2%로 산정되며, 수급자가 21만 명 추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 신청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생계급여는 나이나 직업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자동차·금융자산 등 보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맞벌이든 1인가구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보다 낮으면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나이·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조건 — 재산 기준도 함께 본다
소득만큼 중요한 게 재산 기준입니다.
주거용 재산(집·전세보증금), 일반재산(자동차 등), 금융재산을 각각 계산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재산 환산율이 높게 적용돼 생계급여 탈락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장애인, 생업용 등 일부 자동차는 환산율이 낮게 적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서는 2021년 폐지됐지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인 경우에는 여전히 일부 제한이 남아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 외에 주거·일반·금융재산을 환산한 금액도 함께 봅니다. 자동차는 재산 환산율이 높아 탈락 원인이 되기 쉽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폐지됐지만 고소득·고재산인 경우 일부 제한이 남아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생계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별도의 신청 마감일이 없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조사·심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bokjiro.go.kr)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 소득·재산 조사 → 보장 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통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최대 60일) 결정 통지를 받습니다.
신청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후 통상 30일(최대 60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에서 본인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 전액을,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있다면 그 차액만 받게 됩니다.
수급 중에는 소득·재산 변동을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도 함께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신청 시 통합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에서 본인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소득·재산 변동은 꼭 신고해야 하며, 다른 급여(의료·주거·교육)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행 체크리스트
| ☐ | 우리 가구원 수에 맞는 2026년 선정기준을 확인했다 |
| ☐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봤다 |
| ☐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확인했다 |
| ☐ | 자동차 보유 여부와 재산 환산율 예외 대상인지 확인했다 |
| ☐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을 확인했다 |
마무리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습니다.
본인 가구가 대상인지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발행 전: 지인 사례나 직접 겪은 소득 상황 경험담 추가 권장]
Q&A
A. 별도의 신청 마감일이 없는 상시 제도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월 207만 8,31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A.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특히 자동차는 재산 환산율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탈락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A. 생계급여는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인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남아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A. 통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받으며, 조사가 복잡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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