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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달스경제 · 최종 수정 2026. 10. 16. · 출처 국세청, 복지로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라면 한 번은 확인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정기신청 기간(5월)은 지났지만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이 5% 줄어듭니다.
📌 먼저 답하면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받습니다.
-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이고,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2026-10-16 기준 마감까지 46일)
-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소득 요건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홑벌이·맞벌이 가구,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
| 재산 요건 | 2025.6.1.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 자녀 요건 | 18세 미만,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 |
| 지급액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
| 기한 후 신청 | 2026.6.2. ~ 12.1., 산정액의 95% 지급 |
| 신청 방법 | 홈택스, 손택스, ARS 1544-9944 |
자녀 수별 지급 범위
| 자녀 수 | 지급액 범위 |
|---|---|
| 1명 | 50만 ~ 100만원 |
| 2명 | 100만 ~ 200만원 |
| 3명 | 150만 ~ 300만원 |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홑벌이가구
총소득 0 ~ 2,100만원까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7,000만원 미만 구간 끝에서는 최소 50만원
총소득 0 ~ 2,100만원까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7,000만원 미만 구간 끝에서는 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
총소득 600만 ~ 2,500만원까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7,000만원 미만 구간 끝에서는 최소 50만원
총소득 600만 ~ 2,500만원까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7,000만원 미만 구간 끝에서는 최소 50만원
근로장려금과 비교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총소득 기준 |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홑벌이·맞벌이 7,000만원 미만 |
| 지급액 | 가구 유형별 최대액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
| 그 밖의 요건 | 총소득 기준을 뺀 나머지 수급 요건은 두 제도가 같습니다 |
자격 확인 3단계
| 1 | 가구 유형. 홑벌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맞벌이: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2 |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인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수입-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산합니다.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입니다. “연봉 7,000만원”이 아니라 ‘총소득’ 기준입니다. |
| 3 | 재산 2.4억원 미만인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의 합계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국세청 안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25.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
| 상황 | 적용 |
|---|---|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 재산 1.7억 이상 2.4억 미만 | 50% 지급 |
| 국세 체납액 있음 | 환급금액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 |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 | 자녀세액공제 금액 차감 |
기한 후 신청, 이렇게 하세요
| 1 | 신청 수단 준비: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
| 2 | 홈택스·손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이동하거나 ARS 1544-9944로 신청 |
| 3 | 세대원·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등록 |
| 4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입력하고, 없으면 직접입력으로 신청 |
신청 방법별 순서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정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있는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표에서 자녀장려금의 단독가구 기준은 ‘해당 없음’입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Q. 대출이 있으면 재산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국세청 안내상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 부양자녀 18세 미만 +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재산 2.4억원 미만이 핵심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 체납액, 재산 구간, 자녀세액공제 중복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내 대상 여부는 홈택스 신청 화면의 자동 판정을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기준일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신청자격·심사 및 지급, 복지로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국세청 · 자녀장려금 소개
기준일 2026-10-16 (2026년 신청분, 2025년 귀속 소득·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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