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후배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입사했는데, 6개월만 넘기면 나라에서 따로 돈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막상 찾아보니 회사가 먼저 신청을 해둬야 받을 수 있는 구조라,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청년 본인에게 최대 480만원(일반 지역 기준)의 개인지원금이 지급돼요.
- 지원금은 근속 6·12·18·24개월 차마다 각 120만원씩 4번에 나눠 지급되고, 지역에 따라 최대 72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을 해둬야 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면 해당 회차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어 일정 확인이 중요해요.
🙋 신청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5세~34세 청년이 비수도권에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돼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개인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부터는 수도권형·비수도권형으로 체계가 바뀌어 회사가 위치한 지역이 지원 구조를 가르는 기준이 됐습니다.
참여기업은 미리 고용24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채용 후에 회사가 신청을 안 했다면 청년 개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 입사 전에 회사가 참여기업인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핵심은 '회사의 참여 신청'이 먼저라는 점이에요. 본인이 아무리 조건을 갖춰도 회사가 신청 안 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조건 — 지역별로 얼마씩 받나요
일반 비수도권 참여기업은 2년간 최대 480만원(각 120만원×4회), 우대지원지역은 최대 600만원(각 150만원×4회),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720만원(각 180만원×4회)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급은 근속 6·12·18·24개월 차마다 한 번씩, 총 4번에 나눠 들어옵니다. 중간에 퇴사하면 그 이후 회차는 받을 수 없어요.

'최대 480만원'이라는 숫자만 보지 말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일반·우대·특별지원지역 중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어요.
📅 신청 방법과 기간
개인지원금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합니다. 근속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고, 회차별로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을 넘기면 그 회차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 공지사항에서 최신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6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는 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실행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 | 다니는 회사가 참여기업으로 승인됐는지 확인했다 |
| ☐ | 입사 후 6개월 근속 시점을 계산해봤다 |
| ☐ | 일반·우대·특별지원지역 중 내 회사 지역을 확인했다 |
| ☐ | 고용24에서 개인지원금 신청 기한을 확인했다 |
| ☐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했다 |

Q&A
A. 아니요. 2026년부터는 수도권형·비수도권형으로 나뉘고, 개인지원금은 비수도권 참여기업 근속 청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A. 네.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첫 회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A. 아니요. 회사가 먼저 사업 참여 신청과 승인을 받아야 청년 개인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A. 해당 회차의 지원금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요. 고용24 공지사항에서 회차별 기한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A. 아니요. 참여기업에서의 근속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직 시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도, 등록 안 하면 못 받아요 [🔗 네이버 블로그 URL 확정 시 링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인지원금 480만원 받는 법 [🔗 네이버 블로그 URL 확정 시 링크]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갈아타기 전 확인할 조건 [🔗 네이버 블로그 URL 확정 시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