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진료연도 기준)
| 구분 | 1분위 | 2~3 | 4~5 | 6~7 | 8 | 9 | 10 |
|---|---|---|---|---|---|---|---|
| 일반 | 90만 | 112만 | 173만 | 326만 | 446만 | 536만 | 843만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43만 | 181만 | 245만 | 404만 | 580만 | 698만 | 1,096만 |
※ 연평균 건강보험료 기준 10분위. 상한액은 매년 1월경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어떻게 다른가
|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26년 843만원)을 넘으면, 환자는 그 금액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병원이 공단에 청구합니다. |
사후환급
여러 병·의원과 약국에서 낸 금액을 합쳐 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액을 환자에게 직접 돌려줍니다. 보통 이쪽을 신청하게 됩니다. |
이렇게 계산됩니다 (가상 사례)
실제 금액은 비급여 등을 뺀 뒤 공단이 산정한 본인일부부담금 기준이라 병원 영수증 합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 1 | 기준보험료 확정 직장 연말정산(4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반영(6월) 등을 거쳐 공단이 매년 8월경 상한액을 확정합니다. |
| 2 | 안내문 수신 지급 대상이면 공단이 안내문(지급신청서 포함)을 보냅니다. 올해는 8월 31일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
| 3 | 본인 계좌로 신청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고객센터 1577-1000, 지사 방문·팩스·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원칙이고, 다른 사람 계좌는 지사에서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 4 | 지급동의계좌 등록 신청서에서 지급동의계좌를 함께 신청하면 다음에 초과금이 생길 때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
국가나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금액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내 분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분위는 내가 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진료를 받은 연도의 연평균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 10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마다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릅니다. 다음 표는 2025년 진료분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6-126호)으로 공단이 공개한 월 보험료 구간입니다.
| 분위 |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
|---|---|---|
| 1분위 | 13,850원 이하 | 57,790원 이하 |
| 2~3분위 | 19,780원 이하 | 86,290원 이하 |
| 4~5분위 | 34,520원 이하 | 114,100원 이하 |
| 6~7분위 | 93,970원 이하 | 163,860원 이하 |
| 8분위 | 135,360원 이하 | 206,620원 이하 |
| 9분위 | 217,540원 이하 | 282,570원 이하 |
| 10분위 | 217,540원 초과 | 282,570원 초과 |
※ 각 분위의 하한은 앞 구간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 진료분 기준 보험료는 이후 고시로 확정됩니다.
해마다 상한액은 올랐습니다
| 진료연도 | 1분위 | 10분위 |
|---|---|---|
| 2023년 | 87만원 | 780만원 |
| 2024년 | 87만원 | 808만원 |
| 2025년 | 89만원 | 826만원 |
| 2026년 | 90만원 | 843만원 |
※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1월경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은 따로 계산됩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한 경우에는 위의 일반 상한액이 아니라 더 높은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분위 143만원부터 10분위 1,096만원까지입니다. 이미 사전급여로 감면받았다면 이후 상한액이 바뀌어 차액이 생길 때 공단이 환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상한 기준 금액이 바뀌는 보험료 재정산, 병원의 착오 청구, 국가·지자체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상한액 초과금 지급 내역은 진료받은 분 기준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환급을 받은 의료비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았다면 과다공제 수정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망인의 사후환급금을 신청하면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어, 나중에 상속 포기 같은 절차를 밟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환급될까, 보도로 본 현황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약 226만 명에게 총 3조 760억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1인당 평균은 약 136만원이고,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전체의 89.1%였습니다. 지급 대상자 가운데 58%는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9월 2일부터 자동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를 인용한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이 없어도 환급금이 있을 수 있나요?
안내문은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분께 발송됩니다. 받지 못했더라도 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미지급 초과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병원 영수증을 합쳐 보면 상한액을 넘는데 환급이 없습니다.
영수증의 본인부담금에는 비급여 등 상한제에서 빠지는 항목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산정한 본인일부부담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명의 계좌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 계좌로 받으려면 지사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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